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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 하지마세요"…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도입
환급보험료는 종업원에 직접 지급
입력 : 2022-09-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가 중복으로 가입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개인·개인 또는 개인·단체)는 지난 3월말 현재 약 13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127만명(95%)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 보험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업원 본인이 법인 등 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했다.
 
상품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난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주기가 경과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실손보험 중복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계약체결시 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시에도 회사가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연내 개정하고 약관이나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이후 시행이 예상되지만 각 보험회사별 사정에 따라 조기 시행이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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