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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아프면 5일 쉰다, '반려동물돌봄휴가' 법안 속도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
입력 : 2022-09-02 오후 10:00:00
(사진=연합뉴스) 고양이을 위한 모든 것, '2019 서울캣쇼'가 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오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캣쇼에는 반려묘 제품과 식품 관련 국내외 120개사, 200여개 업체가 참여해 반려묘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9.5.3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반려동물이 아플 때 연간 5일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연간 최대 5일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돌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안은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1인 가구 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외에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게 질병ㆍ사고ㆍ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률 취지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사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사망 시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경조' 제도를 시행 중이다. 소속 직원들은 반려동물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 장례 휴가 1일을 지원받는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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