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아이폰 15초 광고에 이동통신사 로고 1초 노출에 대한 광고비 부담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4일 휴대전화 제조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005930),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말기 제조사의 협상력은 커지는 등 휴대전화 공급권을 매개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애플코리아의 경우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1000억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포함한 동의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사 아이폰 광고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의원실은 "아이폰 광고를 거절할 경우, 아이폰 공급량·시기 등에 타 이통사업자 대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통법 제9조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광고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김영식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