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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중개업 경쟁③)소비자 비용 전가…불완전 판매 우려
상품추천 알고리즘 불투명…"사익 우선할 소지 다분"
입력 : 2022-09-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에 온라인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하도록 허용했지만, 빅테크들이 온라인플랫폼을 경유한 상품에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해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금융 안정성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보험 분야가 소비자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자회사인 NK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격 비교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각 보험사에 11%의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다. 통상 전속 설계사들이 10%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 것에 비교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개입으로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손보사들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다 온라인 계약에 전속 설계사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지나치다고 판단, 논의가 중단됐다.
 
문제는 과열 경쟁에서 파생되는 모집수수료 증가는 곧 보험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보유한 고객 DB를 활용해 영업에 나선다면 광범위한 모객이 이뤄질 수 있다. 이들이 고객 선점에 성공할 경우, 현재 보험사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것보다 많은 수수료를 플랫폼 중개 업체에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진출로 혁신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업체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도 관건이다. 당국은 알고리즘은 공정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간 기업의 알고리즘을 대외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원활한 손해보상 청구를 위해 판매대리·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임시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법으로 영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들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만 하고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사와 소비자에 미룰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허지은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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