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CB)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이 대표와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뚜렷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