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 3년간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중 혜택을 받은 비중이 5%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대상자들이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장애인·고령자의 경우 감면대상자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이동통신다들의 적극적 홍보와 함께 감면혜택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들 대부분이 통신요금 감면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의 경감 등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재난지역 관련 피해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69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통신요금 감면 건수는 1만2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만 통신요금 감면을 받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관련 피해자 현황(하) 및 통신요금 감면현황. (자료=김영주의원실)
현행 통신요금 감면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직접 지자체에 피해신고 후 행안부에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연계 후 감면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난피해를 입은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관련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어르신 등은 자신이 감면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