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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토킹범죄 초기 대응 위한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현행 인신구속제도 '일도양단식'"
입력 : 2022-09-20 오후 12:33:4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스토킹범죄 초기 대응을 위한 구속영장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20일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부연이다.
 
행정처는 “조건부 석방에서 조건은 형사소송법 98조 보석의 조건 외 다양한 조건이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는 지난해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 15차 회의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재판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처는 “스토킹행위 초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긴급응급조치사후 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며 “그 인용률도 높다”고 설명했다.
 
행정처가 구성한 형사사법연구반은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재 행정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관해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처는 “오는 11월경 연구결과물이 나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원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이번과 같이 불행한 사건(전주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5일째인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역내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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