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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사전공시 논란②)현행 5% 지분공시 제도 손보는게 선행돼야
사전공시, 기업부담·제도악용 우려
입력 : 2022-09-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방안에 대한 각종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시행 중인 사후 지분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사전공시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일찍 내부자들의 거래 사실을 알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사후 공시 제도 보완을 통해서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제도 중 주요 지분 변동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만 보고하면 되는 규정은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꼽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임원이나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지분 변동을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공시 제도로는 현행법상 세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5%룰(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이 있다. 주식 등을 5% 이상 최초로 보유하게 된 경우 또는 이 같은 주주에게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긴 경우 의무 공시하도록 하며, 보고 기한은 변동일 기준 5영업일 이내다. 
 
하지만 5영업일 기준이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최근 신진에스엠을 둘러싼 '슈퍼개미 먹튀 논란'에서는 5영업일이라는 기한 내 주요주주가 꼼수를 부리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7월 '부산왕개미'로 불리는 A씨와 그의 와이프가 신진에스엠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지분 12.09%를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다. 하지만 매수 사실을 공시한 당일부터 A씨는 이틀에 걸쳐 주식 전량을 매도해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나왔다. 5영업일 이내에만 보고하면 되는 시간차를 악용한 것이다.
 
특히 대량 매수와 매도는 보통 하루에 이뤄지기보단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시 보고 의무가 있었더라면 투자자들이 A씨의 매도 첫날인 7월7일부터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현행 사후 공시토록 하는 제도들에도 내부자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에 불충분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룰 외에도 자본시장법에는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임원 소유상황 보고)' 제도가 있는데, 1주라도 변동이 있으면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5%룰보다 엄격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계열회사 임원은 보고 의무가 없으며 주요 주주의 범위도 10% 이상 주식 소유자만 해당한다. 또한 5%룰과 달리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지분이 배제된 10%인 만큼 보고 대상 범위가 작다.
 
5영업일이 아닌 '지체 없이(통상 2~3일)' 변동 사항을 보고토록 하는 제도도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 신고(최대주주 소유변동 보고)' 제도가 있지만, 거래소 자율공시사항이라 위반해도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
 
한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는 "업계 일각에서도 사전공시 제도를 도입하기보단 이미 있는 사후공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지분 공시 기준을 5% 신규 취득이 아닌 3%로 하는 곳도 있고, 공시 기한을 5영업일보다 짧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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