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 및 도주,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 A씨에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 전 의원과 가깝게 지내며 이 전 의원의 일을 많이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쌍방울로부터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이 전 의원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불거지자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쌍방울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