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법원 중 서울서부지법 등 3곳은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37.2%, 2018년 28.8%, 2019년 28.0%, 2020년 12.4%, 2021년에는 10.7%로 최근 5년 사이 약 27% 줄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와 철회율은 각각 2017년 24.6%와 38.3%에서 2021년 39.1%와 50.2%로 늘었다.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서부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3곳의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0%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광주지법, 전주지법 2곳이 각각 0%의 인용률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시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에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를 도입한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정도로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는 국민의 요구”라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넘어서서 대상사건과 범위의 확대, 신청방식의 다변화, 배심원의 편의와 평결 절차와 방식 개선 등 체계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처리결과. (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