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을 분실하고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대체하는 등 기록 위조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전직 부산검사 윤모씨를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외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고인을 소환 조사해 피소 혐의에 대한 해명 및 방어를 위한 진술 기회를 주려 했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과 이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에도 법원이 거듭 기각한 점, 공소시효(오는 12월)가 임박한 점, 수사 진행 과정 및 상황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위조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부산지검에서 종전에 기소해 판결(선고유예)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별개의 위조된 문서를 한꺼번에 행사한 것이고, 위조된 서류의 제출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사실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인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초 부산지검 검사실에서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을 정상적으로 접수해 수사 처리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동일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의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윤 전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사건기록표지를 만들어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전 선행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내부 표지 한 장을 위조한 내용이었고,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그 민원인이 제출한 다른 서류가 처음부터 분실한 사건의 서류로 믿게끔 하려고 보고서를 위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수사기록 내부 표지 위조에 대해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라서 선고유예를 받게 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해야 하는 검사가 고소인을 기망하고, 나아가 국민을 기망했다는 판단으로 별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2015년 12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위조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이듬해 5월 그의 사표 수리를 하고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전 총장 등) 조사 의뢰된 나머지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