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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겨냥'…내달부터 '일제단속'
10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 피해신고 현장 등 집중단속
입력 : 2022-09-28 오후 4:25:3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해 칼날을 겨냥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350개소 내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 들어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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