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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품질관리 수준, 감사인 지정에 반영"…개정안 시행
점수 차감 비율 최대 2%…예고안 때보단 후퇴
입력 : 2022-09-29 오후 12:40:4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 점수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은 2022년 10월 지정부터 지정되며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 등을 고려해 군 분류를 개편하는 것과 감사품질 사항을 지정제와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예고안과 달라진 점은, 감사인 감리 결과에 따라 감사인의 지정점수를 사항별로 최대 2%까지만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사항별로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미흡 1%며 총 차감 한도는 30%까지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예고안에서는 최대 10%까지 점수 차감에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최종 개정안은 이보다 완화됐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들도 예고안 때보다 느슨해졌다. 품질관리인력 전담인력을 상시 운용토록 한 것에서 매년 12월~익년 3월 운영으로 수정했으며, 감사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품질관리감리 지적 사항은 '없을 것'에서 '주로 없을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가군' 진입 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을 수렴해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기존 6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나군과 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피조사서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관련 문답서 사전 열람권은 강화됐다. 시점은 종전보다 2주 정도 앞당기고, 열람뿐 아니라 복사도 가능해진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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