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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쏘카, '타다 불법 아니다' 항소심 판결에 강세
입력 : 2022-09-30 오전 9:36:5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쏘카(403550)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항소심 결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며 이날 오전 9시32분 현재 쏘카는 전일 대비 1200원(7.72%) 오른 1만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에게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의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데 재판부 힘이 실리면서 향후 사업 재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1심 그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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