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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 "키코, 민사소송 할 수도 있다"
피해기업, "은행, 상품설면 충분치 않았다"
입력 : 2008-05-28 오전 11:01:03
중소기업중앙회가 환헷지 상품인 키코(KIKO) 피해 사례를 이르면 오늘 오후께 공정위에 접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사소송 등 중기협의 향후 대응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28일 "키코 피해 사례를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쯤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환헤지 상품인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난 17일부터 피해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뒤 이날 접수한다. 
 
키코란 기업과 수출 기업의 환손실을 헷지하는 상품으로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환율이 계약기간에 하단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상단에 해당되는 환율로 달러화를 계약금액만큼 팔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최근 환율이 1000원대 밑으로 급락하자 이 상품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크게 늘었다.
 
중기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접수와 관련 "피해 기업들은 키코 상품 약관 자체가 불공정했고 은행들의 상품 설명도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기협이 키코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와는 사전 미팅을 가졌다"며 "(당시) 공정위는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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