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한 러시아인들을 두고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한국시간) 한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이 특정 국적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인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은 지난 1∼5일 국내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당시 입항을 시도한 러시아인은 23명으로 이들은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에 대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선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사 머카우스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은 당시 러시아인 2명이 보트를 타고 미국 알래스카 서부와 러시아 동부 사이에 위치한 세인트로렌스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