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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찌꺼기, 친환경 포장재로 다시 태어난다
중기 옴부즈만, 제주지역 S.O.S Tallk 개최
입력 : 2022-10-13 오후 12:00:00
[제주=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제주도에서만 매년 5~6만톤이 배출되는 감귤박이 친환경 포장재로 변신할 수 있게 됐다. 감귤박은 감귤 착즙 공정 중에 생기는 껍질과 부산물을 가리킨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개최한 결과 담당부처로부터 이같은 건의에 대해 '일부 수용'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박경석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제주수출지원센터장, 박정근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장,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5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 5번째)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제주지역 S.O.S Talk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훈 일해 대표는 감귤박에 대한 재활용 관련 건의를 내놨다. 현행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르면 감귤을 착즙하고 남은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은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비료 및 사료로 활용되거나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제주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감귤박은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임에도, 현재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료 생산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귤박을 활용해 골판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며 "감귤박 사용 용도를 사료·비료 등으로 제한하지 말고,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제품의 원료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재 감귤박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원료 등으로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과 인체 위해성, 제품 품질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한 재활용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소관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또 제주의 천혜자원인 국가어항에 대한 활용 범위를 늘려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캠핑장을 포함해달라는 건의다.
 
B기업은 "국가어항 인근은 바다와 가깝고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최근 캠핑 목적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어촌·어항법 시행령에 규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는 야영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캠핑 장소가 부족해 불법 캠핑이 이뤄지고, 인근 어촌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옴부즈만의 건의를 접수한 해양수산부는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현행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일부 어항에서는 이미 유사 시설인 캠핑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 건의 사항을 향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소규모 업체의 식품 제조가공업 입지 제한 완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판매 요건 완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부산물 비료 생산원료 사용 제한 완화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청정바이오와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제주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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