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미납한 세금 176만원가량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한 뒤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 측은 곧바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2021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83만8650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2019년과 2021년 종합소득세 미납분 각각 103만9210원, 72만5200원을 냈다. 2021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정기신고 때 누락된 소득 일부를 발견해 뒤늦게 신고하고 낸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이듬해 5월에 신고한 이후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2~3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가 끝나지만 합산 대상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늦어도 10월까지는 납부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2021년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가운데 183만8650원은 지난 5월 정기 신고 후 이달 납부했지만 추가로 낸 72만5200원은 5월 정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신고·납부했다. 2019년도 종합소득세도 2020년도 정기 신고를 놓쳐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납부하게 됐다.
유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은 뒤에 부랴부랴 세금을 납부했다"며 "장관 경험도 있는 후보자가 기본적인 납세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다시 공직을 맡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강연료·출연료·위원 등 외부 활동으로 2019년 480만원, 2021년 250만원 등 일부가 누락됐는데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인지하게 돼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서 "공직 후보자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과 2021년 종합소득세 미납분을 뒤늦게 확인하고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