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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적용…"국채 이자 절감 효과 커"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오늘 시행
입력 : 2022-10-17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국채금리와 환율 등의 안정을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시행한다. 세수 감소보다 국채 이자에 대한 절감 효과 크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적용 시점보다 석 달 앞당겨 시행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채 이자 절감 효과로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7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비과세 방안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등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한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 국채·외환시장의 안전성 강화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7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사진은 딜링룸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세수가 다소 감소해도 국채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세수 감소는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빨리 외국인 채권 통화 증권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한다"며 "10월 17일부터 외국인 통화 증권 투자 이자 양도세 비과세 조치를 조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세제개편안상 국채 통화 증권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양도소득 비과세 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며 "이것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도록 돼있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세법상에서 시행령을 통해 비과세 조치를 탄력세율을 적용, 비과세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력세율 적용하는 문제는 일단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 여러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해외투자자들은 우리 국채, 자본시장에 관해 관심이 많다"면서 "지난 9월 말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의 관찰대상국에 편입됐고, 여기에 좀 더 채권 시장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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