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원조 메시지 서비스인 문자 사용이 늘어났다. 이동통신3사가 2015년부터 통화·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정책을 내세우면서 '문자=무료'라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정책과 각 사 정책에 따라 이용한도가 제한돼 있다. 특히 문자 무료 건수가 제한돼 있는데, 문자 발송을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이용 정지뿐만 아니라 과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 C&C 판교 IDC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된 지난 15일 오후3시30분께부터 주말 동안 문자 사용량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030200)는 2.7배 늘어났고,
LG유플러스(032640)도 장애 직전 대비 2.5배 늘어났다.
SK텔레콤(017670)도 문자 이용량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던 카카오톡 먹통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한 문자로 사용이 몰린 것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데이터를 이용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던 것에 착안, 무분별하게 문자를 이용하다가 '발송량 제한'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9년 스팸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문자 발송 한도를 하루 1000건에서 500건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하루 500건 이상의 문자 발송이 불가능하다.
서울의 이통사 판매점. (사진=뉴시스)
정부 정책에 따른 이용량 제한 외에도 이통사들은 과금 정책을 운영 중이다. '문자 기본제공' 문구로 문자 서비스는 무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자를 이용할 경우 요금이 발생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스팸 등을 목적으로 한 다량 발신을 방지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악의적 스패머들의 불법적, 상업적 이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은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매월 하루에 200건을 초과해 문자 발신하는 경우가 10회 이상 발생 시 그 다음날부터는 문자 발신 시 유료로 전환된다. 가령 하루에 500건 이하로 보내는 정부 정책까지 적용할 경우 매일 499건씩 문자를 10회 이상 보내는 것은 무료지만, 이 이상을 넘길 경우 1회 문자 발신건부터 문자 초과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KT의 경우 하루 200건을 초과하는 횟수 10회와 별도로 한달 기준 3000회 초과 시 무료 혜택이 중단되며, LG유플러스는 하루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를 월 10회 이상 보낼 경우나 한달에 2000개를 초과할 경우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