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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리운전시장 '콜 공유' 허용…플라스틱 선별업 '상생협약'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부속사항 심의·의결
입력 : 2022-10-21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대리운전 업체 간 '콜 공유'를 허용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했던 '플라스틱 선별업'과 '플라스틱 원료재생업' 등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으로 마무리지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결정하고, 플라스틱선별업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5월 개최한 제70차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5회에 걸친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속사항 중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기업계(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동반위)
 
동반위가 이날 결정한 대리운전업에 대한 부속사항은 △유선콜 확장자제 기준은 '2019년 대기업 개별 콜수’로 확정 △ API연동을 통한 콜공유를 허용 및 대기업 준수사항 명시 △ 현금성 프로모션 및 매체광고 자제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이다. 부속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플라스틱 선별업,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선별업, 원료재생업은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논의 과정 중 △중소기업이 영위해온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과 △대기업이 진출하고자 모색 중인 화학적 재활용 시장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 합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적합업종 논의 대기업 6개사(△롯데케미칼 △삼양패키징 △제이에코사이클 △LG화학△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이외에도 석유화학 대기업 13여개사가 추가로 참여해 총 19개 대기업이 중기단체와 이달 말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교육,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구체적 상생협력을 실천하기로 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기업 간 갈등의 증가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동반위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환경 변화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자율과 참여, 협력의 민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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