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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1보)
입력 : 2022-10-27 오후 2:49: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으로 연장(1보)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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