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추가로 해제한다.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입주가능일 이후 2년 이내로 늘린다. 중도금 대출 보증제한 기준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완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부동산 규제완화 후속조치는 최근 부동산 거래위축과 함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주거이동 불편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중도금 대출보증 기준 12억↑
국토교통부는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한다. 6개월 내 처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이를 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중도금 대출보증 기준도 분양가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은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오른 반면, 대출 보증제한 기준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유지 중이다.
HUG 내규·HF 지침 등이 개정되면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보증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괄 완화…15억 이상 주담대 허용
금융규제인 족쇄도 푼다. 특히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 적용한다. 현행 LTV 한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아파트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비율로 각각 50%, 30%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를 50%로 한다는 얘기다. 단,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 LTV 규제(비규제지역 60%·규제지역 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내년부터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로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LTV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상존해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에 집값도 하락하고 있어 LTV 완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LTV 50%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제시된 근거도 뚜렷하지 않았던 9억원 이상 15억 이하의 고가주택 기준이 폐기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의 거래를 억누른 채 중저가 주택의 거래만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금액대에 무관하게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1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정부는 다음달 중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등 나머지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한 바 있다.
세종시와 인천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고 세종은 투기지역에서 풀렸다.
이 밖에 정부는 도심 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등의 후속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