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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구속 기소
"총 147명 채용비리 확인… 범행 횟수 184회"
입력 : 2022-11-01 오후 4:46:2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유상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6일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신입직원 600여명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청탁받은 지원자 총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류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총 147명에 대한 채용비리가 있었고, 특정인 채용의 경우 서류심사 및 1·2차 면접 과정에 수차례에 걸쳐 부정이 개입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팀은 “채용비리의 중대성을 감안, 향후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관련자들의 청탁 경위,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채용 청탁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 밖에 타이이스타젯 설립과정에서의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 이스타항공 관련 나머지 고발사건도 수사할 계획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 6월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106일 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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