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코스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일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심문기일이 지난 1일로 미뤄졌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씨는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다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인물로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관계자 1명과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138070)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이후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총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김씨는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자(법인 포함)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