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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입력 : 2022-11-02 오후 8:03:5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지역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현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사의 공시담당, 회계·세무담당, 연구개발 부서(R&D) 연구원 등 임직원 17명과 외부 지인 1명 총 1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가 해외 글로벌 자동차업체로부터 전기차 차체부품과 배터리케이스를 납품받기로 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해 약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고발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사건을 이송 받아 A사 등 압수수색과 피고인들 및 참고인 조사를 거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을 약식 기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관내 상장회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 개요도. (제공=부산지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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