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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디피코, 코스닥 이전상장 속도…2대주주 톱텍 지분 확대
디피코 "앞선 유증 및 콜옵션, 이전상장 IPO와 관계 없진 않아"
입력 : 2022-11-08 오후 4:30:0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넥스 상장 소형 전기화물차 제조·판매 기업 디피코가 코스닥 이전상장에 속도를 낸다. 올해 지정감사 ‘감사의견 거절’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었으나, 재감사를 통해 상장 유지가 결정됐고, 코스닥 이전 상장을 지속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2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톱텍(108230)이 디피코 지분을 추가 확보했는데, 이전 상장 이후 ‘엑시트’를 염두에 둔 투자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디피코 최대주주인 디피코홀딩스는 2대주주인 톱텍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만주를 기타주식의 형태로 콜옵션을 행사했다. 행가사액은 7000원으로 총 42억원 규모다. 기타주식은 교환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외 파생상품 등을 뜻한다. 통상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콜옵션 행사로 디피코홀딩스 보유주식 수는 168만214주에서 108만214주로 감소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디피코홀딩스의 지분율은 24.10%에서 20.30%로 줄었다. 반면 2대주주인 톱텍의 경우 지분이 크게 늘었다. 이번에 받은 콜옵션이 계약 상의 권리인 만큼, 주권이 있는 지분은 13.37%에 불과하지만,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20.06%까지 늘어나며 1대주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시장에서는 이번 콜옵션 행사가 디피코의 이전상장 이후 ‘엑시트’(투자금 회수) 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톱텍의 지분율이 최대주주와 비슷해졌지만, 경영권 참여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디피코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대주주와 비슷해졌지만, 경영권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자세한 대답은 어렵지만, 최근의 3자배정 유증이나 콜옵션 모두 2021년 진행하려 했던 IPO와 전반적으로 관계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톱텍은 자동화 장비(FA) 제조업체로 지난해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디피코의 2대주주로 올라섰다. 디피코는 ‘송신근 대표→디피코홀딩스→디피코’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지주사 체제 직후 디피코홀딩스가 보유한 디피코 지분율은 45.25%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의 유증과 CB발행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졌다. 콜옵션을 고려한 2대주주인 톱텍과의 지분율 차이는 0.24%포인트에 불과하다.
 
디피코가 이전상장에 나서면 톱텍은 일정기간 지분을 보유한 이후 엑시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톱텍이 경영권 참여 의사 없이 단순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데다, 의결권이 있던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 또한 콜옵션 계약으로만 받아오면서 기타증권으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디피코 관계자는 “톱텍은 기존에도 2대주주였고 최근 거래정지 기간 진행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 선정에도 톱텍의 도움이 있었다”며 “이번 콜옵션이나 유증이나 내부적으론 같은 투자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디피코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던 지난 5월 3자배정 유증을 진행한 바 있다. 총 100억원 규모로 발행가액 7000원에 142만8573주를 발행했다. 발행대상은 ‘웨이브파크’와 사모펀드 등이다. 
 
디피코의 경우 이미 이전에도 이전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바 있다. IPO를 준비과정에서 시행된 지정감사에서 ‘의견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디피코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기준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느라 자료 제출 기일이 촉박해지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피코 신형 전기화물차 P350L 모델. (사진=디피코)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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