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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설·한파' 대비…국토부, 4개월간 '24시간 상황실' 가동
11월15일~3월15일 '제설대책상황실' 운영
입력 : 2022-11-10 오후 3:20: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겨울철 폭설, 살얼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4개월간 24시간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제설재료를 확보하고 안전시설 점검 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제설재료를 비롯 제설장비 6493대, 제설인력 5243명을 확보했다.
 
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터널 입구 전후와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취약구간 464개소에 자동염수분사시설 320개소,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446개소, 도로전광표지 343개소 등에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했다.
 
제설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제설작업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한다.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즉시 방송하고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5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폭설·살얼음 위협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라며 "운전자분들께서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4시간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인근 도로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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