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내년부터 공시대상원사업자인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은 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기재하되,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현금결제비율·현금성결제비율'도 알려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가중 처벌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번 행정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규정을 보면,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금액·기간과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 수단의 경우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도 알려야 한다.
아울러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등도 적어야 한다. 다만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안에 설치한 분쟁조정기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은 이런 내용을 매년 2회,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만약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 횟수가 많은 경우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다.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한다.
처음으로 위반했거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박종배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까지 공시양식을 마련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표준서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라며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이 표준서식에 따른 공시양식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