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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퇴여론' 증폭·고발전에 '장관 감싸기' 나선 행안부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직무유기 등 고발
입력 : 2022-11-14 오후 3:22:1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가운데 행안부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장관 개인보다 부처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공무원 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소방노조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장관의 즉각적인 입건과 사퇴를 요구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현장 대응보다도 예방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참사”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이 장관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이 다중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간된 경찰청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행사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찰청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이 장관이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책임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나 지자체 주관이 아닌 ‘주최자 없는 행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 범위, 행안부 장관의 경찰·소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가능 여부 등을 두고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8일 재난안전법과 각종 판례를 검토한 결과 행안부를 비롯한 재난안전책임기관의 법적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재난안전법 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민애 민변 ‘10·29. 참사’대응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의 경우 핼로윈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되고 이를 전제로 경찰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책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의 취지 및 포괄적인 책무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점검 및 관리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장관의 법적 책임 대신 부처 차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관에 대한)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행안부가 대응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119 상황 신고하고 상황실 미연결 △재난안전통신망 불통 △형식적인 상황실 내부 보고체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제도적 미비 등 행안부 차원에서 참사 대응 및 대처 과정에 대해 미흡했다고 자인했다.
 
김 본부장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고진영 위원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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