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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남욱,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 한다"(종합)
"추가 구속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 2022-11-18 오후 4:00: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회장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24일 자정, 남 변호사는 21일 자정에 각각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8일 김씨와 남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공판에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돼 피고인 김만배와 남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왼쪽)·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현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 횡령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 최초 공소제기된 배임 공소사실과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되고 두 피고인에게 해당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두 피고인의 태도와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 시일 경과,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두 피고인에 대해 추가기소된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할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판단은 현재 전제 사정으로 내린 판단"이라면서 "향후 두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 염려되거나 현실화 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서 특혜를 받고, 그에 따른 수익 650억원 이상을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로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될 즈음인 지난 5월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교도관에게 165만원을 건네고 자신 소유인 청화동인1호에서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변호사도 천화동인 4호 회삿돈 38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석방되면 '대장동 5인방'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팀장)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으며 유 전 본부장도 지난달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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