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총파업 피해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지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하고 있는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입니다.
화물연대는 이와 함께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 법안의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만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아직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양측 모두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지난 6월 총파업 때처럼 극적인 합의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