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1차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양 측은 오는 30일 2차 교섭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나 서로의 입장이 팽팽해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두고 공식적인 대화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진행된 첫 교섭에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화물연대 측은 지난 24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철강·유조차·자동차 등 타 품목으로의 확대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파업 직전인 지난 2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날 열린 1차 교섭 직후 화물연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다"면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반면 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기존의 정부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7587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평시(36,655) 대비 21%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광양항과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레미콘 업계의 경우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철강 분야는 화물차 출하 자제로 인해 전날 주말 일평균 출하량인 4만6000톤의 47.8%인 2만2000톤만 출하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도 서둘러 화물연대 파업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단계 발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1차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사진은 양측 관계자들이 28일 첫 교섭을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