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의 자료로 쓰이는 만큼 교권 침해로 기재되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공개한 시안을 보완한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한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권 침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 여부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작성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 통과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9월 시안에는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정학이나 퇴학을 받을 경우 학생부 기재에 대해 '검토' 방침이 담겼다. 학생의 잘못이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교원단체·학부모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부 기재 찬성' 37%, '전학·퇴학 등 사안의 무거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기재' 36%, '학생이 첫 교권 침해를 했을 때의 조치는 적지 않고 두 번째 조치사항부터 기재' 18%, '학생부 기재 반대' 6%였다.
아울러 이번 시안에는 교권 침해 학생과 해당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더 강화됐다. 폭행 등의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과 그 외 학생들을 분리해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사안을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라고 수정해 더 원활히 분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 봉사나 특별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내린 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학생이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시 추가 징계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권 침해 행위 발생 시 학교장 외에도 해당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해당 법안은 교육부 시안과 달리 모든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정부 의견으로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국회 일정 역시 촉박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토대로 오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29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표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