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년치 부재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송 전 대표의 게시글을 허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에서 과잉 충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이나 계산상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결산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 캠프에서 해단식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