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툴젠(199800)은 대법원이 지난 30일 김진수 박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툴젠 관계자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2, 3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서울대학교로부터 툴젠이 정당하게 기술을 이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박사는 2012년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했다. 일각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출원 및 권리 이전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심이 있었지만, ㈜툴젠과 서울대 측은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에 대한 권리가 이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진수 박사가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의욕이 지나친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유전체 교정 기술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해왔고, 피고인의 연구 능력과 학문적 기여 가능성 등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피해 기관 등이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병화 툴젠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원천특허에 대한 민형사상 이슈가 모두 종결됐다”며 “앞으로 유전자교정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혁신 기술로 인류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