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 2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인 지난달 13일쯤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있다. A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쳤을 당시에도 그를 숨겨준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체포한 뒤 지난달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조카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김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김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