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통신서비스 계약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고, 직권조정을 가능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나 신청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통과로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