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검찰이 라임사태 당시 부당이익을 받은 혐의로 전 언론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이승형)는 9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H사 전 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 언론사인 H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과 함께 여러 회사 간 정상적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가 부양을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거짓을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 촉발 직후 미국으로 도주한 뒤 3년만에 검거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남부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