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 공보물을 사전 검열하고 현 집행부를 비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병희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자는 12일 변협 선관위를 상대로 한 선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후보자 선거 인쇄물을 검토한다면서 인쇄물 시안을 검열하고 가위질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 주장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지난 5일 선관위에 전체 6페이지의 선거 인쇄물 시안을 제출했고, 8일 선관위의 수정 요청에 따라 1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9일 2차로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6페이지 중 총 2페이지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한 선거 인쇄물 페이지에는 현행 대한변협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집행부 임원들의 대한변협이 당사자인 소송 사건의 수임 내역과 함께 서울변회 집행부가 임원들이 쓰는 추가 실비 월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6% 인상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후보 측은 "해당 자료는 이미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들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변호사 단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차 수정에 대한 선관위 검토는 12일에나 가능한데, 선거 인쇄물 일시가 13일로 예정돼 있어 선관위의 재검토 후 정해진 기한 내 선거 인쇄물을 인쇄·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이날 "비정상적이고 무능한 부분을 알리지 말고 선거에 임하라는 (선관위의) 결정은 눈과 귀를 막고 선거하라는 것과 같다"며 "합법적 극복을 통해 선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2차 공보물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영훈, 안병희, 박종흔 변호사가 후보로 출마했다. 내년 1월13일 사전투표, 1월16일에 본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사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홍보물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