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 유족 측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국군통수권자이자 최고 권력인 대통령 재임시절 권력을 이용해 은폐와 조작을 했다"며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서도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2020년 9월22일 오전 6시36분경 첫 보고를 받고도 구조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사망 이후 해경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월북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해경 발표로 이씨의 명예가 훼손됐고 해경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군은 시신을 붙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당초 국방부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점과 관련해서도 "문 전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신 소각 관련 발표 내용이 너무 단정적이었다고 언급해 국방부가 재분석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기소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유족인 이래진 씨가 변호인과 함께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