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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지방자치단체, '근린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야
입력 : 2022-12-20 오전 6:00:00
(사진=이의준 중소기업정책개발원 규제혁신센터장)
우리의 주거환경은 좋아졌을까? 과밀개발이나 교통 혼잡, 높은 주거비용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다른 면을 살펴보자. 서울 곳곳을 다니다 보면 부쩍 눈길을 끄는 공간이 '근린공원'이다. 최근 아파트단지가 품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공간으로 근린공원이 부상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며 반려 견과 산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선진국과 같이 공원문화가 자리 잡는가 보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나 영국의 하이드파크, 한국의 서울 숲이나 한강공원처럼 대규모 공원도 좋지만 주거지의 작은 공원이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시공원(생활권공원, 주제공원)에서 소공원, 어린이공원과 함께 생활권 공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근린공원은 주변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설치한다.
 
특히 삭막할 수 있는 도시에서 그나마 녹지와 좋은 경관을 제공하므로 주민들은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꾀하며 휴식과 명상, 산책이 가능하다. 조성도 그리 어렵지 않다. 요구되는 공원 면적도 크지 않고 자연지형을 이용하기도 하므로 시장 군수가 의지만 있다면 동네 곳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새로 형성되는 주거지의 경우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이 10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우 1세대 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주지면적의 5%이상 중 넓은 면적을 조성하도록 '필수'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린공원의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일자 시장 군수들은 앞다퉈 공원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치적으로 삼고 있다.
 
각 단체장들의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성과 홍보 또한 치열하다. 그만큼 근린공원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서울 구로구는 온수근린공원 일대에 생활밀착형 공원 3개소를 조성해 인근주택가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호응을 얻자 향후 공원 부지를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안양시도 충의약수터 아래의 훼손이 심한 3만5536㎡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했다. 5년에 걸친 공원조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경북 영천시는 5월 망정우로지공원을 생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높아진 시민의 수준에 따라 23개 도시공원을 연차적으로 차별화되고 특색 있게 꾸민다는 계획이다. 영천시장은 "도시공원의 이미지가 영천을 변화시킨다"며 "주민의 행복과 휴식을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근린공원의 신설이나 확장에서 나아가 기존 공원의 업그레이드 역시 활발하다. 인천 서구는 서곶 근린공원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서구는 은하 조명과 조형물 등을 설치해 야간에 근린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는 낙후된 공원을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시행해 아이누리 놀이터와 7개 공원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의왕시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놀이터 공간을 제공해 꿈과 상상력을 키우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공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관악구는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를 통해 무단경작지나 야적장 등을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주민을 위한 운동 및 휴게공간으로 재조성했다. 서대문구는 가재울어린이공원, 중앙근린공원 외 문화촌어린이공원에 물 놀이터를 만들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기기 좋은, 행복한 공간을 만들었다. 충북 청원구는 율봉근린공원 내 애견인 쉼터까지 만들어 반려견을 동반한 주민들까지 배려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공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녹지 공간이 부족하니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하화한 뒤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온적인 경우도 있다. 공원조성이 지연되거나 공원 부지를 타 용도로 전환해 없애거나 훼손해 주민 반발을 사는 경우다. 용인시민들은 예산부족을 겪어 지연되는 고기근린공원의 완성을 촉구하고 나섰고, 경기도 과천시에 들어선 지식정보타운 아파트에서도 근린공원과 공공시설의 공사가 중단되자 주민들은 "당초 근린공원을 보고 분양을 받았다. 만약 공원이 안 되면 속여서 분양하고 기관이 주민위한 공원 부지를 가로챈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근린공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간과한 것일까.
 
근린공원은 주민을 위한 최고 복지공간이다. 전문가들은 "근린공원은 주민이 선진국 생활추구 즉, 워라밸(워크 라이크 밸런스), 휴(休), 명상과 산보, 반려견 산책, 맑은 공기와 녹색경관 등을 중시하게 되므로 주민의 뜻을 헤아려 적극 추진해야만 할 것"이라며 "특히 근린공원이 아파트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근린공원은 주거지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되고 있다. 지자체장은 이 점을 명심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체육활동의 증진, 주택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근린공원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의준 중소기업정책개발원 규제혁신센터장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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