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사업가 행세를 한 사촌동생과 함께 거짓 점괘를 이용해 투자하게 하는 수법으로 사회초년생에게 6억원을 편취한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강상묵)는 무속인 A씨(59)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2020년 사촌동생인 B씨와 공모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촌누나가 신빨 있는 무당이다. 사업운을 물어보자"라고 했고, A씨는 "사업운이 너무 좋다. B씨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지금 대운이 있다. 같이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고 거짓 점괘를 말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이렇게 가로챈 투자금을 사업 운영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사기 사실을 눈치채고 항의하자 무속신앙을 운운하며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못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공범인 B씨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직접 청취하고,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녹취 등을 분석해 B씨가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 중 일정 금액을 A씨에게 꾸준히 송금해 이익금을 분배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사회초년생들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속신앙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