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카카오가 '금산분리법' 위반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조짐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검찰 고발했습니다.
금융업(금융자본)과 제조업·서비스업(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어겼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만약 산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면 깐깐한 심사 없이 막대한 돈을 빌릴 우려가 있겠죠. 금산분리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제조업 같은 산업회사를 차려 은행 돈을 끌어다 쓸 우려도 막기 위함이고요.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회사로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을 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관련 수익은 실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은 배당·금융투자수익으로 파악됐고요.
KCH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총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깬 것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가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정위의 판단처럼 KCH 금융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KCH를 금융회사로 단정하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KCH는 자본을 투자해 수익을 얻는 '금융소비자'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에 카카오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고발 조치가 발표된 후 KCH 측은 자사는 법적으로 금융업 회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규제 향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