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시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업체 4곳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포구 생활폐기물 용역 입찰을 담합한 고려리사이클링·대경환경·평화환경·효성환경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환경부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수집·운반을 소수 업체가 독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2015년 강북구와 도봉구를 시작으로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마포구 또한 2017년 2월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경쟁입찰이 도입되자 이들 대행업체 4곳은 입찰 이전 맡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1권역은 평화환경, 2권역은 대경환경, 3권역은 효성환경, 4권역은 고려리사이클링이 낙찰받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포구 생활폐기물 용역 입찰을 담합한 고려리사이클링·대경환경·평화환경·효성환경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래픽은 4개 업체 마포구 생활폐기물 대행 관할구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입찰가격 또한 미리 협의했다. 2017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대비 99.88%, 2019년은 95% 수준으로 합의했다.
그 결과 총 8건의 입찰에서 대행업체 4개사는 합의한대로 권역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특히 고려리사이클링은 나머지 3개사의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다. 실제 경영은 이들이 담당하면서 이 업체의 입찰가격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4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