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판사 370명과 검사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이후 8년만의 증원이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 증가하게 된다.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 정원 증원으로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인권보호와 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검사 정원 증원으로는 형사사건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되고,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 범죄피해자지원 등 업무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