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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후면 범법자 된다"…중소기업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일몰 도래하면 생산량 감소 등 존폐위기직면"
입력 : 2022-12-21 오후 1:13:0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열흘 앞으로 다가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을 폐지해달라고 중소기업계가 호소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30인 미만 기업은 일몰이 도래할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사항"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주문했으며 20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제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단체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장근로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 10여일 후면 일몰이 도래한다"면서 "아무 조치 없이 제도가 끝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 살길을 열어주고, 근로자가 일할 권리를 보장받 을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근가공업을 하는 신주열 강일스틸 대표는 "건설업은 공기에 따라 근로자 투입을 조절할 수 있지만 기계와 인력이 한정된 우리같은 제조업은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하며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선주문해서 생산반영하기도 힘든 실정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력난이 더 심화됐다는 사정도 전했다. 그러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안 합의가 불발된다면 범법자가 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웅 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는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라도 추가연장근로제를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누가 신고하면 범법자가 된다"면서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근로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이며, 일몰 도래 시엔 대책 없다는 곳이 75.5%에 달했다. 이때 예상되는 주된 애로로 '일감 못 받아 영업이익 폭락'(66.0%)과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등이 꼽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2만 개의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는 어서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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