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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담합 주도 제강사 임원 3명 구속기소…가담자 19명 불구속기소
입력 : 2022-12-21 오후 1:09: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국제강 최모씨 등 제강사 임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다.
 
이들은 허위의 민수철근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을 과다 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업체별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 합의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을 통해 평균 99.765%라는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검찰은 조달청 입찰이 통상 약 95~96%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673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봤다. 이같은 수법으로 7대 제강사가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폭리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담합과 관련해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날 기소된 7대 제강사의 법인과 입찰담당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7대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무직원 보다 윗선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13명에 대한 추가 고발요청을 한 검찰은 3명을 구속하고, 제강사 대표이사 등 1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에서 확인된 국고 손실이 원만히 회복되고 관련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민사소송과 조달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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