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시의회가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 정책 수립 시 학생·교직원·보호자 의견 반영 △교원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예방 위한 시책 마련 △학교 구성원 안전 위협·교육활동 방해·학교 출입 수칙 위반 등의 행위를 한 학교 방문자 시설 출입 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교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규제 완화로 대면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374건, 2019년 431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이뤄짐에 따라 2020년 153건, 지난해 272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8월까지만 205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겨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8월 교원단체 서면 검토, 9월 입법 예고와 유관부서 사전 협의, 10월 서울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9일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조례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다시 협력해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를 상정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