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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벗는 기준 확정…"환자 추이 등 4개 기준 중 2개 충족 시"
환자 발생 추이, 위중증·사망자,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입력 : 2022-12-23 오전 9:36:3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는 조정 기준을 네 가지로 정했다. 이 중 2개가 충족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스크 완화 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의무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6주간의 '백신 집중 접종기간'이 다음주 마무리된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동절기 접종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시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방역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되어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2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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